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시가 평가된 보험 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때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도록 한 제도다. 해약환급금의 사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IFRS17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 준비금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차감된다. 배당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된다.
IFRS17 시행으로 전체 보험사 순이익은 2022년 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4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3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급감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은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2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보험업계에선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도 세수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당국은 자본 건전성을 갖춘 보험사부터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쌓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는 건전성 지표에 해당하는 지급여력비율(K-ICS)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적용하고, 기준을 매년 10%포인트 내려 2029년 150%까지 낮출 계획이다. 개선 방안을 작년 실적에 적용하면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원, 법인세는 9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새 방안을 두고 업계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외에도 손금 인정 항목이 많은 생명보험사는 법인세 증가액이 크지 않다. 반면 법인세 증가분을 대부분 떠안게 된 손해보험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