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사립·비영리 교육기관 입학 절차에서 기부 입학과 동문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 ‘AB 1780’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모든 사립대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규정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법은 내년 9월부터 스탠퍼드대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사립대 신입생 선발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사립대의 기부 입학을 금지한 두 번째 주가 됐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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