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뜨기 직전 "내려주세요"…승객 7명 중 1명 '황당 이유'

입력 2024-10-01 21:19   수정 2024-10-01 22:50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가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

1일 염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총 296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발적 하기가 2548건으로 전체의 85.9%였다.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020년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항이 감소하자 252건으로 줄었던 바 있다. 그 뒤 하늘길이 다시 열리자 ▲2021년 417건 ▲2022년 542건 ▲2023년 52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413건이나 있었다.

자발적 하기의 이유로는 '건강상 문제'가 1399건(5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정 변경(273건·10.7%) ▲가족·지인 사망(142건·5.6%) 등 합리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으나 '단순 심경 변화'(389건·15.3%)도 많았다. '단순 심경 변화'에 속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물품 분실 ▲동행자와의 다툼 ▲요금 불만 등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고 탔다가 이륙 직전에 내려달라고 하는 극성팬도 있었다.

항공보안법에 의해 승객이 이륙 전에 내릴 경우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이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후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처를 해야 한다. 만일 기내 전면 재검색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모든 승객이 기내에서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 휴대·위탁 수하물도 모두 꺼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요구하면서 출발이 1시간가량 늦어져 승객 220명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염 의원은 "이륙 직전 자발적 하기는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승객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승객들도 이런 행위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삼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는 417건으로 14.1%를 차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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