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겼다" 고소당한 전 프로축구 선수 '무혐의' 이유가

입력 2024-10-02 11:05   수정 2024-10-02 11:43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해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B씨가 이 같은 주장으로 작년 12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A씨의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 5월 상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가 소속돼 있던 프로축구단은 그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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