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아버님 거동 불편해서"…실내 흡연 양해 쪽지 논란

입력 2024-10-02 13:18   수정 2024-10-02 13:19


이웃 주민으로부터 거동이 불편한 97세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 달라는 메모를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아파트 주민이 받았다는 '실내 흡연 양해 요청' 메모 사진이 올라왔다.

메모 작성자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는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 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 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두고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은 "다른 집에 민폐 주면서 담배를 굳이 피워야 하나?", "휠체어 태워 모시고 나가서 흡연하시게 하면 된다", "이럴 거면 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97세 노인을 잡아갈 거냐? 나라도 저 상황이면 자식인 내가 욕먹고 말지 어떻게 못 할 듯싶다", "못 피게 하다 돌아가시면 한으로 남을 것" 등의 의견으로 메모 작성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층간 소음 못지않게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이 화제가 됐다. 해당 경고문에는 층간 흡연 문제로 벌어진 살인사건 관련 기사가 프린트돼 있었다. 이와 함께 "다음엔 너야"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조사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 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층간 흡연 민원은 3만5148건으로 2020년 2만9291건보다 20%가량 늘었다.

정부는 2018년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으로 경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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