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임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8명에겐 징역 1년3개월에서 8년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7명에 대해서는 관여한 계약 건수에 따라 벌금 29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 시 자격이 취소된다. 분양대행업자 등 1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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