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입력 2024-10-02 17:38   수정 2024-10-03 00:45

임차인을 속이고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단’ 2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총책에게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임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8명에겐 징역 1년3개월에서 8년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7명에 대해서는 관여한 계약 건수에 따라 벌금 29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 시 자격이 취소된다. 분양대행업자 등 1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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