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토바이 소음 민원 2배 늘었는데…'단속은 나 몰라라'

입력 2024-10-03 13:16   수정 2024-10-06 09:18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음에 지난해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속 건수는 되레 줄어들고 있어서 관계 부처가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이륜차 소음 민원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4391건으로 전년도인 2022년 2450건에 비해 1.79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9년 298건에 비해서는 무려 14.7배 폭증한 수치다. 올해도 7월 31일 기준 1901건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민원 건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과태료가 매겨진 건수는 지난해 50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5건에 비해 불과 5건 증가한 수치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22년 3380만원에서 지난해 3218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단속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도 7월 31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건은 10건에 불과하고 과태료도 828만원에 그치고 있어 단속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로 1043건이 접수됐다. 강원이 972건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463건, 경남 444건, 인천 302건, 대전 168건, 충남 167건, 부산 15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음식 배달 건수 등이 늘어나면서 주택가 구석구석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것도 민원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 수시 점검 의무화 및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를 토대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조해 지난 6월 14일부터 수시 점검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오토바이 소음 단속 강화법이 작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 고통이 여전하다”면서 “단속 치레에 그치지 말고 피해에 상응하는 행정 처분까지 이어지도록 당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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