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콜 차단’ 사건으로 724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맞고 행정소송 맞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결과에도 불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조사한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다시 법적 공방에 들어갈 경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그룹 창업자와 이복현 금감원장의 '2라운드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며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콜 차단' 사건 외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증선위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 사건에 대한 결과도 앞두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90억원과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 등 경영진 제재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권고했다. 회계 감리 절차상 증선위가 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달 중 증선위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이달 중 증선위 결과가 나올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재 결과를 두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과의 대결 구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전 계열사에 대한 정부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는 모양새"라며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구속 이후에도 카카오의 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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