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장 마감 이후 이 같은 내용의 공시를 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정된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에 비해 각각 1.4%, 0.8%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최초 공시가 허위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땐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 시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금양은 같은 날 45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번 유상증자로 신주 1156만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조달 자금은 시설자금으로 3502억원, 채무상환자금으로 1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금양은 밝혔다. 예정 발행가는 주당 3만8950원이며 발행가는 오는 11월27일 최종 확정된다.
금양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181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영업손실 75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86억원에서 550억원으로 급증했다. 상반기 매출은 76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9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말 기준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는 7924억원에 달하지만 유동자산은 1184억원. 현금성 자산은 260억원에 불과했다. 통상 정상기업이라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은데 금양은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다.
금양은 지난해 5월에도 자사주 처분 계획 발표를 지연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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