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시 배당소득세 적용…2천만원 이하는 15.4%만 과세"

입력 2024-10-04 14:41   수정 2024-10-04 14:42




고려아연의이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주주들에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당초 알려진 22%가 아닌 15.4%에 불과하다"고 했다.

고려아연 측은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받는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된 팩트"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49.5%에 달한다.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법인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려아연 측은 또한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이 처하게 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800만원 ~1억 5000만원 구간의 세율(35%)을 가정해도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후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손잡고 전체 발행주식의 18%인 372만6591주(약 3조1000억원)를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당초 내걸었던 최소 매입 수량(5.87%) 조건도 삭제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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