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04일 15:1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마지막날 공개매수가를 상향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MBK는 4일 오후 공개매수가를 기존 75만원에서 10.7% 올린 83만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앞서 66만원이던 공개매수가를 75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한 데 이어 두 번째 인상이다. 발행주식총수의 약 7%였던 최소 매수수량도 삭제했다. 최대 매수수량 목표치(14.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응모된 주식은 모두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최대 매수수량을 초과하면 안분비례해 매수한다.
MBK·영풍 연합과 최 회장 양측의 공개매수 조건이 동일해진 가운데 MBK 측은 "세금을 고려하면 우리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엔 '주권 양도'가 아닌 '의제 배당'으로 취급돼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대신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자사주라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회사에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세법에선 배당으로 본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양도차익에 배당소득세가 15.4% 원천징수된다.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49.5%까지 치솟는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위법성이 다분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와 영풍의 정당한 공개매수가 방해를 받았다"며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많고 회사와 남은 주주들에게 끼치는 재무적 피해가 크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각해 조건을 변경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MBK 연합의 공개매수는 10일 더 연장돼 이달 14일 종료된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8.98% 오른 7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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