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강제퇴거 예정

입력 2024-10-04 20:29   수정 2024-10-04 21:09


추석 연휴 기간 서울의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검거 당시 이들은 숙박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한 상태였다고 한다.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규정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E-9(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곳에만 취업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따라 이들을 포함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지난달 3일부터 서울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해 왔다. 사업이 시작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의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가사관리사들의 이탈 사유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업계에선 교육수당 미지급, 기대 이하의 급여 수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서울시는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는 등의 대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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