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음주 일삼은 50대 성범죄자, 징역 2년

입력 2024-10-05 07:33   수정 2024-10-05 07:34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 A씨는 소주 4병가량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 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신 뒤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0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과 함께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2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들에게 욕설했다가 징역 11개월을 받는 등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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