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균·지연' 이혼에…'굿파트너' 작가 등판한 이유는

입력 2024-10-05 20:12   수정 2024-10-05 20:25


KT위즈 황재균(37)과 티아라 출신 지연(31·박지연)이 결혼 2년 만에 이혼한다. 이 가운데 지연 측 법률 대리인이 인기 드라마 ‘굿파트너’의 작가이자 이혼 전문 최유나 변호사라는 점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5일 오후 지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연은 최 변호사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3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는 예능, 라디오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굿파트너’ 대본을 집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17.7%를 찍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다 최 변호사까지 주목받게 했다. 그는 같은 달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굿파트너’ 집필은 직접 해본 사람이 쓰지 않고는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해야 조금 더 재밌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재균과 지연의 이혼설은 앞서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한 해설위원이 “그거 알아? 황재균 이혼한 거”라고 발언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의 한 술집에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린 모습의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하면서 또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재균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지연 씨와 저는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났지만 서로의 가는 길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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