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재테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1인당 평균 월 62만원(2023년 기준)으로 1인 기준 최저생계비(116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장기간 저축을 고민하고 있다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자산가를 중심으로 가입 문의가 꾸준하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두 종류가 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엔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된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 시엔 3.3~5.5%의 세금을 내는 상품이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등과 비슷한 구조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목돈을 한꺼번에 넣은 후 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상품도 있다.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바뀌는 변액연금보험도 있다. 본인의 자금 여력과 투자 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고르면 된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절세에 관심이 많은 자산가가 연금보험을 선호하는 이유다. 김경애 국민은행 수지PB센터 부센터장은 “자산가들은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보다 절세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상품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엔 금리 인하기를 맞아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약정된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인데 고금리를 오랜 기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인터넷 NEW 일시납 연금보험’은 연 3.3% 금리를 5년간 보장한다. 5년이 지난 후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연동형으로 운용된다.
40세 남성이 이 상품에 5000만원을 일시납으로 가입한 뒤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매년 41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료 5000만원을 일시납한 뒤 10년이 지나 해약하면 6512만7300원을 돌려준다. 해약환급률은 130.2%(10년 시점 기준)에 달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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