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 거짓말로 200억 유치…하이소닉 前 대표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4-10-06 19:10   수정 2024-10-07 00:30

해외에 공장을 증설한다는 거짓 공시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유치해 이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전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 전 하이소닉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류 전 대표는 2016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이 가운데 19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사는 베트남 공장 증설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지만 경영권 분쟁 상대인 최대주주의 지분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류 전 대표는 2018년 실적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급매하는 과정에서 새 경영진이 된 인수자 곽모 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류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충분한 자금이 없음에도 허위 공시, 보고 의무 불이행 등 일반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W 발행대금 중 약 172억원을 상환해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며 “횡령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한 곽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 류 전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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