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22건에서 2023년 2만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 2021년 3만5438건,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이 접수됐다.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4년 8월까지는 3만3562건이 접수됐다.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형법의 경우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2023년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폭행은 2019년 2020건에서 2023년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증가했다. 특별법범의 경우 동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성폭력처벌법이 약 1.5배 증가하며 특히 증가세가 컸다.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법 역시 날로 흉포해지고 촉법소년 제도를 고의로 악용하는 사례가 느는 점도 문제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318명 중 251명(78.9%)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에서도 63명 (25%) 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해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미성년 범죄의 경우 교화와 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촉법소년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해 죄질이 나쁜 범죄의 방패로 사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 범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 범죄예방과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