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개인택시에 대한 무단휴업 기준을 ‘6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에서 ‘3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강화하고 매 분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결과 무단 휴업 적발 시 1차 처분은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 처분은 사업정지 60일에 과징금 360만원, 세 차례 적발되면 택시면허가 박탈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신고 휴업이 늘어날 경우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질병 등 확실한 사유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곤 하루라도 더 운행하라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사들이 신고하지 않고 휴업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꼼수 휴업’이 만연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지난해 시내 택시면허 대수(법인 택시 포함) 7만1760대 가운데 하루 평균 운행 대수는 4만1095대로 운행률이 57.27%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기준 심야(오후 10시~새벽 2시) 서울 지역 시간당 운행 대수는 2만480대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1월 운행 대수(2만6566대)와 비교하면 시간당 6086대가 적다.
개인택시가 휴업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택시 기사가 미신고 휴업을 하고, 1주일 이상 쉴 때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생계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은퇴 후 면허를 구입한 뒤 소일거리로 영업하는 기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62)는 “정년퇴임을 했고 노후 대책은 마련했지만,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했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땐 1주일씩 휴일을 갖기도 한다”고 말했다.
‘꼼수 휴업’이라는 지적에도 기사들 사이에서는 섣불리 휴업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휴업 시 쉬는 기간 대리로 운전할 기사를 구하거나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대안이 없어 미신고 휴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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