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아파트 공용시설서 추태…"술 마시고 충동적으로"

입력 2024-10-07 19:26   수정 2024-10-07 19:27


새벽 시간에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옷을 다 벗고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범행한 장소는 공용시설 내부이지만 외부에 반 정도 노출된 테라스였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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