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7일 서울 저동 청사에서 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폰을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 논의 후 표결했다.
표결에서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학칙 자체를 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학생 휴대폰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해 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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