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특혜' 사건 의료진만 징계…정치인은 빠졌다

입력 2024-10-07 10:11   수정 2024-10-08 18:12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된 이후 부산이 아닌 서울로 응급 의료 헬기를 타고 이동해 '특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논란에 연루된 의료진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유로 제재를 피해 갔다.

7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이 대표 피습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 천 의원 등 헬기 특혜 의혹 당사자들과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료진 등 7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자의 알선·청탁, 이권 개입 및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조사였다.

조사 결과 당사자인 이 대표와 천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 처분됐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은 각각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부산대병원은 지난 9월 30일 해당 의료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서울대병원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의 부존재'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인해 특혜 의혹의 당사자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분을 받은 데 반해,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기준으로 인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실은 권익위 의결서를 인용해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받은 의료진들은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기준 탓에 헬기 이송을 고심하다, 이 대표와 천 의원 측 요구에 못 이겨 헬기 이송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의료진들이 마치 진퇴양난과도 같은 상황에 빠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서 의원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익위도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고, 의결서에 '이 대표와 천 의원 측의 반복된 요구에 못이겨 헬기 이송을 결정했다' 등의 진술 및 기록 없다. 이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는 의결서에서 "본인이 피신고자 4(부산대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는지?'를 문의하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지만,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활실 소속 인사는 권익위에 "담당 주치의가 아닌 의료진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을 요청했을 경우 이를 파악하거나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 의원은 "이번 선례로 인해 의료진은 응급헬기 특혜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응급헬기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