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아이돌 굿즈로 1조 매출…‘환불 거부’ 과태료는 고작 300만원

입력 2024-10-07 13:21   수정 2024-10-07 13:22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가 소속 아이돌 그룹들의 ‘굿즈’를 판매해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 거둬들인 매출액은 총 1조 207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의 총 매출액(6조 2110억원)의 19.5%에 해당한다.

올해 하이브 매출 비중(1∼2분기)을 보면 전체 매출액(1조13억원) 가운데 음반·음원이 39.4%(3946억원)로 가장 많았고, 공연(18.7%·1880억원)과 굿즈 매출(16.9%·1698억원)이 다음으로 컸다.

반면 하이브는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환불을 거부·제한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과태료로 300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국내 4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이런 내용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이브의 쇼핑몰 위버스샵 운영사인 위버스는 300만원, 나머지 세 회사의 쇼핑몰 운영사는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당시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대 기획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굿즈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청약 철회 기간과 요건을 설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단순 변심의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강 의원은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분에 ‘굿즈 갑질’이 반복되는 것이다.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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