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딸 문다혜, '만취운전' 전 7시간 불법주차까지

입력 2024-10-07 14:46   수정 2024-10-07 14:47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전 주차불가 구역에 장시간 주정차 위반(불법주차)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문씨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곳은 서울시 이태원동 신축 건물 공사장 앞 도로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 구역은 황색점선으로 표시돼 있어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하다. 문씨가 현장에서 단속됐을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 차를 세워두고 인근 식당으로 갔다. 다음 날 오전 2시 15분,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어와 운전대를 잡을 때까지 7시간 동안 불법주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로변으로 나간 문씨 차량은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신호위반을 하며 전진했다. 택시와 부딪힌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이태원역 삼거리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로 진입해 돌연 차량을 멈춰 세우는 등 차량 혼잡을 빚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 8월 제주의 한 경찰서에 의해 압류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각종 과태료가 체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1년 10월 구매한 캐스퍼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노사동반성장의 새로운 경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이 차량을 구매하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시운전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중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재 그의 조사 일정과 관련해 경찰은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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