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과 JKL파트너스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LS일레트릭과 티라유텍의 기업결합에 대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과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수평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시장 모두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집중도 증가분이 낮고,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는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해당 기업결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정위는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은 1% 내외로,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의 경우에도 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브레인커머스와 맨파워코리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오프라인 기반 고용 알선업 사이 '혼합 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각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시장 내 경쟁자가 있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고용 알선업은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연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업종 및 직군을 망라하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달리 고용알선업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업종,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승인한 기업결합 건들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 간 기업결합"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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