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택가격 500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는 21명으로 전체 가입자(1883명)의 1.1%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신규 가입자는 7월까지 14명에 불과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가입자도 작년 통틀어 289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1만4885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가입을 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주택이 일정 가격 미만이거나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최소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가입자가 부부 기준 1주택자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주택가격은 2022년 9월 1억5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올랐고, 올 6월부터는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가격이 높은 집에 쏠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억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 가입자는 677명(36%)이었다.
작년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선이던 1억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가입자는 896명(47.6%)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오히려 주택가격 5000만원 이하 해지자는 작년 14명으로 신규 가입자(21명)의 절반을 웃돌았다. 월 지급금이 적다는 점이 해지가 많은 이유로 꼽힌다. 5000만원 미만 주택 가입자들이 작년에 받은 주택연금은 월평균 20만4000원으로 전년(22만2000원)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해 1억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가입자가 매달 받은 금액은 76만5000원으로 전년(75만6000원) 대비 소폭 늘었다. 이 구간 해지자는 신규 가입자의 2%에 불과한 16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선 월 지급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가입률은 최저, 해지율은 최고를 기록하며 정책에서 소외된 저가 주택을 소유한 취약계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격에 따라 월 지급액 우대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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