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신재생에너지 대출금리↓

입력 2024-10-08 18:21   수정 2024-10-08 18:22

경기도가 태양광발전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출 금리를 연 2~3%에서 연 1.8%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경기도 에너지 융자 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적용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 두 사업의 금리는 기존 연 3%에서 연 1.8%로 대폭 인하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 기준일도 올해 1월 1일에서 지난해 10월 1일로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최저 부담금리는 기존 연 2%에서 연 1.8%로 낮췄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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