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복직 전에 전액 받는다

입력 2024-10-08 17:41   수정 2024-10-09 01:47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회사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지급 방식도 휴직 기간에 주는 것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 상한액은 △내년부터 1~3개월 차 월 250만원 △4~6개월 차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원 등으로 인상된다. 1년 휴직 기준으로 현재는 월 150만원씩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510만원 늘어난 2310만원을 받는다.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 기간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직 후 단기간 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휴직 기간에 급여를 100%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는데, 이때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선 월 16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같은 육아휴직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이에 앞서 휴직을 시작해도 내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신청 시 근로자가 사내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한 조치다.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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