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대(찬성률 90.3%)와 50대(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다.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공급·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자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8%,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53.0%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의견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현행 호봉제를 유지하며 계속고용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임금 부담을 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계속고용 방식은 법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정 정년 연장’이 4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21.5%, ‘기업이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19.7%, ‘법정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방식’이 11.8%로 그 뒤를 이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임금 책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법정 정년 연장 방식도 기업이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고용 의무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43.5%)보다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계속고용 시 임금 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업무 연속성 보장(41.1%)이었다. 고용 보장(36.7%), 직무전환 교육(19.9%)이 그 뒤를 이었다.
계속고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해서다. 내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2017년 14%를 넘겨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8년 만이다.
계속고용은 올해 산업계에서도 최대 화두였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업체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을 임단협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대다수는 계속고용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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