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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상무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무부는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있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 수입업체들은 예비 판정에서 결정된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이 커진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EU산) 수입 대배기량 내연기관차 관세 인상 등 조치도 연구하고 있다"며 또 다른 전선을 예고했다. 이후 다시 배포한 입장문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와 기타 자동차에 4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튀르키예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EU가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응해 중국은 올해 1월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반덤핑 조사 대상은 '200L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로 특정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코냑 등 프랑스산 브랜디를 정면 겨냥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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