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이 별도 성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20년 알게 된 미성년자 A씨와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라인, 엑스 등을 이용해 수많은 남성에게 A씨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수사망을 넓히던 검찰은 염씨가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나 엑스터시(MDMA) 등 마약을 복용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체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교제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LSD를 교부해 함께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 8월 브리핑을 통해 염씨가 연세대를 졸업한 후 2021년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300여명 규모 연합 동아리를 결성하고, 이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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