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란’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이기 때문에 개막작이 될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주장의 기저에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영화인의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유도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담긴 영화에 관한 정의 때문이다. 2006년 제정된 이 법은 영화를 ‘영화 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란’처럼 애초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만을 목적으로 만든 영상물은 영화가 아니라 ‘비디오물’로 분류한다. 결국 영화로 보기 어려운 작품을 국내 대표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주장인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화에 대한 협소한 정의는 이미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르면 똑같은 영상물도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영화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OTT 스트리밍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은 유통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형식을 기준으로 영화를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는 길이 한 시간 이상의 영상물을 영화로 간주한다. 호주는 게임과 광고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기록된 모든 영상물을 영화로 정의한다. 우리도 시대 변화에 걸맞게 영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영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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