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고용 찬성" 90%…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 속도 내길

입력 2024-10-09 17:42   수정 2024-10-10 07:12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정년을 앞둔 50대보다 20~40대의 찬성률이 높은 예상외의 결과도 보여줬다. 계속고용이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무색하게 한다.

계속고용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급감으로 어차피 도입이 시간문제인 제도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해 ‘계속고용 연구회’로 논의의 첫발을 뗐다. 지난 6월에는 계속고용위원회도 발족했다. 65세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노동계와 기업 부담을 줄일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는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합의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다행히 이번 설문에선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8%에 달했다. 호봉제를 유지하며 계속고용을 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대다수가 수긍하고 있는 셈이다. 계속고용 방식에선 45%가 ‘정년 연장’을 선호했지만, 55%의 응답자는 ‘퇴직 후 재고용’ ‘기업 자율로 선택’ ‘정년 폐지’를 꼽았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 정년 연장이 과반에 못 미쳤다.

계속고용은 국민연금 개혁과도 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만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고용 도입 없이는 어렵다. 계속고용 도입과 함께 의무가입 연령이 높아지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크게 상승한다. 노후 소득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의 갭에서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 공백기)도 해결된다.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을 서두르기 위해서라도 계속고용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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