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800만원 타려고 지인 몸에 불 붙여 살해

입력 2024-10-09 18:00   수정 2024-10-10 00:24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자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원을 잃었다.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하겠다며 자리를 뜨자 그의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로 끌고 와 소파에 앉힌 뒤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3월 숨졌다.

김씨는 이혼하고 홀로 지내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설정한 사망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내가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화상을 입었고, 피해자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배상책임보험금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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