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다.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과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탁주, 약주, 과실주 등을 생산하는 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10곳 있다.
시는 2021년 4월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 제조시설의 현대화, 판로개척, 홍보·경영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 또는 군·구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전통주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2022년부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추진해 전통주 제조업체에 환경개선, 체험 행사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해 왔다. 총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조장을 관광·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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