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약통장 전환한 사람 '대치 에델루이' 청약 못한다

입력 2024-10-10 10:31   수정 2024-10-13 17:19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최근에 바꿨는데, 이렇게 아파트 청약을 못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했지만 아파트 '모집공고일' 이후에 전환하면 해당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해 혼선을 빚고 있다.


10일 1순위 청약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모집공고일이 지난달 26일이다. 따라서 이날 이후에 청약통장을 전환한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에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 했던 A씨는 "청약 통장을 전환해도 기존 순위나 납입액 등은 모두 인정된다고 했는데 모집공고일 이후에 전환했다고 해서 청약을 못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모집공고일에는 자격이 있었는데, 갑자기 통장 전환해서 안 된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에델루이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에는 청약통장 해지가 아닌 '전환'의 경우에는 따로 제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청약 통장 전환을 안내하면서 이 같은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청약통장의 순위와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모집공고일 기준에 대한 안내는 부족했다는 게 예비 청약자들의 반응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보도자료 Q&A, 청약통장 전환 시 고객 동의서, 주의사항 당사자 서명 등을 통해 통장 전환 전에 이뤄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에는 청약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한 바 있다"며 "혼란이 없도록 시중 은행들과 수요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약을 하려던 수요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청약홈에 접속했다가 '청약통장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를 보고 당황해하고 있다. 예비 청약자 B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청약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존 순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너무 믿은 거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강조하는 ‘모집공고일’ 기준을 청약통장 전환 때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이 기준은 ‘청약 자격을 따지는 거주지, 자산, 소득 상태 등’을 모집공고일 이후에 바꿔 청약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에 통장 전환만을 이유로 청약하지 못한 수요자는 지난달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예·부금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다. 결국 청약통장을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에 앞으로도 청약통장을 전환한 사람들이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청약통장 전환 때는 기존 자격을 모두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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