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불공정 권고 개선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요구를 거부하자 10일에도 시정명령을 했다.
앞서 지난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가 이를 바탕으로 두 기구에 이행을 요구했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했지만 대한체육회는 신중검토로 회신해 사실상 거부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임원의 징계관할권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자기가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받아 불공정한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권고도 수용을 거부했다.
문체부는 체육회에 18일까지 불공정 권고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