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손님 덮친 집주인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4-10-10 13:23   수정 2024-10-10 13:23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에 머문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7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자기 주거지의 방 1개를 손님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아파트라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입실했다. A씨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B씨는 이날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묵었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퇴실 준비를 하는 B씨를 강제로 덮쳤고 주방의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게스트로 온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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