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4-10-10 14:55   수정 2024-10-10 14:5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이날 오후 조 대표와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옛 운영진인 강용석 씨, 고 김용호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 대표와 조원 씨의 배상액은 1심과 같고, 조민 씨의 배상액은 500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가세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표가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라고 말했다.

가세연은 "(조민 씨가) 최하위 성적으로 유급돼야 하는데도 가족들의 항의로 재학생 전원을 유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제됐고 이에 항의한 부학장은 해임됐으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고도 언급했다.

조 대표 측은 이 같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와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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