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채권자 4.8만명 목록 제출…채권액 1조2000억원

입력 2024-10-10 17:15   수정 2024-10-10 17:40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당초 예상 인원의 절반 수준인 4만8419명의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전날 두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채권자 목록에는 티몬의 상거래 채권자 수는 2만140명, 상거래채권금액은 8708억원으로 기재됐다. 위메프의 채권자 수는 2만8279명, 채권액은 3479억원이었다.

앞서 두 회사는 자금난으로 입점 업체들에 판매 대금 지급이 막히자 지난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개시 결정을 약 한 달간 보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30일 열린 2차 회생절차 협의체 직후 회생 개시 결정을 더 미루더라도 변제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끝에 지난달 1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티몬은 4만여 명, 위메프는 6만여 명 이상의 상거래 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 수는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취소 및 환불, 공제항목 비용 차감(정산), 동일 사업자(판매자)의 중복계정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알려진 채권자 수 및 채권액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불 대상 구매자는 기존 PG사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두 회사의 방침에 따라 환불 대상 구매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한 것도 채권자 수가 줄어든 이유로 분석된다.

한편 두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관련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 목록 내용은 티몬·위메프 각 회사 홈페이지의 '채권자 목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목록 조회시스템 확인 결과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빠졌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지된 첨부파일(채권신고 안내문)을 참조해 법원에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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