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가량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유튜버 A는 성범죄 혐의로 3년 형을 받은 범죄자",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OOO이었다", 등의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제역 측은 "방송 내용이 사실이고 수익 창출에 이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여성들과 교류가 있던 점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구독자 1080만 명을 보유한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상태다. 그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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