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시켰어" 24층 아파트서 조카 던진 사이코패스 고모

입력 2024-10-10 22:40   수정 2024-10-10 22:41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조카를 고층 아파트에서 내던져 살해하고 "안락사시켰다"고 말한 40대 여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생후 11개월 차인 조카를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2)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의 범행일은 5월 8일 어버이날로, 당시 그는 남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모 아파트를 방문해 24층 높이에서 생후 11개월 차인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A씨는 본인의 모친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은 뒤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방문을 잠그고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 당시엔 약물 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직후 B군의 모친이자 자기 올케인 D씨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것" 등 상식적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줄 것과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가 당초 흉기를 몰래 챙겨갔다가 발각을 우려해 범행 수법을 변경한 정황이 있는 점, 범행 전 방문을 잠갔던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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