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까지 열차 선로 무단침입 적발 건수가 작년 한 해 적발 건수의 4분의 3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발생한 선로 무단침입은 총 134건으로, 지난해 총 적발 건수(171건)의 78% 수준에 달한다.
선로 무단침입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21년 109건, 2022년 157건, 지난해 171건으로 2년 새 57% 늘었다.
올해 4월에도 '초통령'으로 불리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이자 유튜버 도티(나희선·38)가 철도 선로에 들어가 무단으로 콘텐츠를 촬영해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도티가 촬영한 장소는 용산 삼각선 위 백빈 건널목이었다. 열차가 잘 다니지 않더라도 운용 중인 선로에 사전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티 외에도 촬영을 위해 철도에 무단 침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경찰은 지난 2021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통해 선로 무단 침입자를 추적했고, 2022년 2월에는 역무원이 직접 선로에서 사진을 찍는 이를 발견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선로 무단침입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0명, 부상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열차 선로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 울타리 및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문 상부에 가시철선을 보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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