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조로 구성됐다.
특히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도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 행정기관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등 19개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관련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사무 특례(16개)는 특별법으로 이관했다.
이 시장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4개 특례시의 건의 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와 화성시(준회원)로 구성된다.
수원특례시=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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