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좋은 대처법으로 거론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유는 지난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병역 기피' 논란의 대명사가 된 스티브 유는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비자 발급을 위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LA총영사관은 스티브 유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티브 유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받을까요?"라며 한국에 대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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