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웅정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혹은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법 절차다. 손 감독 등 피고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선 3월 19일 피해 아동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피해 아동 등 4명은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평소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하고,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이밖에 피해 아동들이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지만,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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