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세금 고려해도 대부분 자사주 공개매수가 유리"

입력 2024-10-12 14:57   수정 2024-10-12 14:59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세금을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6만원 더 높은 만큼, 이에 응하는 게 세금을 떼고 난 뒤의 실제 수익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평균 매수가격이 48만2000원 미만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투자자, 평균 매수가가 41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개인투자자, 평균 취득단가가 21만원 이하인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엔 MBK파트너스 측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12일 고려아연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과세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기업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기존 83만원이던 자사주 공개매수가격을 89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의 자사주 매수에 응한 투자자는 공제 항목이 없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기에, 매수가가 6만원 낮아도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응해 250만원의 공제가 양도소득세를 무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아연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투자자 중에서는 평균매수가격이 48만2000원 미만이면서 6주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만 MBK파트너스 측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 평균 매수가격이 48만2000원 미만이더라도 6주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 고려아연 주식은 지난 8월6일 이후 장중에는 48만2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적이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 경우에도 대부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고려아연 측은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한계세율인 44%를 적용받는 투자자가 200주를 보유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경우 평균매수가격이 41만원 이상이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많은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계산했다.

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이 유리하다고 고려아연은 분석했다.

우선 국내 기관투자자(내국법인)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세법상 이익)이기 때문에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개매수가격이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 등 법인세율이 15% 이상인 국가에 본사를 둔 해외 기관투자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자국 법인세를 납부할 때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 공제된다고 고려아연은 밝혔다.

다만 법인세율이 15% 미만의 저율이거나 0%인,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국가에 본사를 둔 해외 기관투자자 중 고려아연 주식의 평균 취득단가가 21만원 이하인 경우엔 MBK파트너스 측의 공개매수에 청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양측의 공개매수 가격이 확정됐기 때문에 ‘세금효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중요하다”며 “당사의 공개매수가 인상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체와 개인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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