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54명…성착취 영상으로 '4억' 번 미성년자 결국

입력 2024-10-12 16:21   수정 2024-10-12 17:17

미성년자 시절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수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의 가상화폐 약 1억원 몰수, 현금 3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미성년자인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음란물 사이트에 1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광고하고, 해외 웹하드 업체를 활용해 돈을 받고 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했다.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A씨가 챙긴 범죄 수익금은 1년 동안에만 4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도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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