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의 가상화폐 약 1억원 몰수, 현금 3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미성년자인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음란물 사이트에 1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광고하고, 해외 웹하드 업체를 활용해 돈을 받고 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했다.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A씨가 챙긴 범죄 수익금은 1년 동안에만 4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도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