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성 A씨(33)가 사망해 물의가 빚어진 가운데, 올해에만 격리 조치 건수가 7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해당 병원에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숫자다.
1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741건이었다.
격리는 환자를 격리실에 두는 행위로 양 원장의 병원의 경우 2020년에 622건, 2021년 444건, 2022년 247건, 2023년 557건 시행됐다.
환자의 두 손과 발을 침대에 묶는 강박 처치도 올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6건, 2021년 121건, 2022년 76건, 2023년 91건 시행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118건이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2021년의 수치를 넘는, 최근 5년간 최고치가 예상된다.
양 원장의 병원에서는 지난 5월 A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입원했던 여성은 안정제를 투여받고 손발과 가슴이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다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양 원장 측은 사건이 알려진 후 "환자분의 사망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특히 A씨의 격리, 강박에 대해 "불가피했다"며 "강박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사망 직전 간호진이) 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며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 의원은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사망사고와 인권침해를 고난도 치료로 포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의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