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나서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은은 금통위 의사록을 익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다만 회의록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 형태다. 전문은 회의 후 4년이 지난 후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만 익명처리한 자료를 비공개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지만 한은 입장에선 금통위원들이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있는 결정을 해야한다며 익명 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 의원은 두 측면을 고려해 기존의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금통위원의 소신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금통위원들의 실명 의견 공개는 국제적으로도 시행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3주 후 익명처리된 의사록을 공개한다. 이후 회의 5년 후가 되면 실명을 담은 회의록이 나온다. 영국중앙은행(BOE)은 8년, 일본중앙은행(BOJ)은 10년 후 실명 회의록이 공개된다. 주요국 중 유럽중앙은행(ECB)과 캐나다, 호주 등은 한국처럼 실명 공개를 하지 않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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