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자사 인공지능(AI) 기반 기사 추천 서비스(에어스, AiRS)를 위해 뉴스 소비 이력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자 정치 성향을 분류한다는 의혹에 휘말리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MBC 제3노조는 "그룹으로 묶어낸다고 해놓고 그룹화한 적이 없다고 하나"라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MBC 제3노조는 14일 "20년 전 받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AI 이용 동의'인가?"라고 공식 질의했다. 노조 측은 "네이버에 20년 전인 2004년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 당시에 필수동의 항목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 이른바 '서비스 이용과정에 자동 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도 들어가게 되어 있다"면서 "이 당시는 네이버 든 카카오든, 챗GPT 등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인의 기사 조회 이력을 샅샅이 뒤져서 활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다. 당시에 제공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이용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AiRS 즉 네이버 뉴스 기사 추천 서비스에 활용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고도 네이버는 이를 적법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2016년 이후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사항도 마찬가지다. 본인의 과거 수십년간의 기사 조회 내용을 빅데이터화하여 분류하고 그룹핑하고 이를 네이버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해도 되는지 정확히 묻고 동의받지 않았다면 적법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동생성정보'는 개인이 추후 선별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네이버가 AiRS 알고리즘에 관해 설명한 안내문에는 분명히 '협업(필터) 모델은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어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면서 "그룹 내 인원들이 '함께 많이 본 기사'를 찾아 해당 사용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 기사를 추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김 모 씨라는 사람이 주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 정치 기사로 '이재명' 키워드와 '윤석열'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집중적으로 소비해왔던 것이 뉴스 소비 정보로 파악되었다고 하자. 비슷한 매체에서 비슷한 키워드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소비한 집단이 형성될 것이고 이를 그룹으로 묶어 'Aa1'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자. 그러면 Aa1이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룹화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암호화를 해도 암호는 풀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는 얼마나 많은 회원의 기사 소비 이력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기사 추천 서비스할 정도로 개개인의 뉴스 소비성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합법적인 일인지 곱씹어 보고 개인정보 이용과 처리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네이버가 과거에 받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오늘날 AiRS 서비스에까지 적법하게 적용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는 AiRS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를 그룹으로 묶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뉴스를 추천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룹핑 자체가 MBC 제3노조가 지적했듯이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그룹화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공개하라"면서 "필요하다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MBC 제3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이용자별로 기사 소비 특성을 뽑아 비슷한 성향으로 그룹별로 분류한다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네이버 AI 추천 모델 중 'CF'를 통해 특정 정치적 성향 그룹 또는 특정 뉴스 소비그룹으로 분류해 '기사 선호 예측'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이날 오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네이버는 뉴스 이용자를 그룹핑하거나 정치 성향을 판단할 수 없다. 서비스 이용 기록을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뉴스 이용자 정치 성향을 판단할 수 없으며 기사 소비 성향이 정치 성향과 일치한다는 제3노조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네이버는 협업 필터(CF)에 대해 "(이용자와) 동일한 기사를 본 다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기록을 참고하는 모델"이라며 "해당 사용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 기사 후보군을 추천하는 것으로 사용자를 특정 그룹에 매칭하거나 분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을 이용자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을 동의받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를 반영할 때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당시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 구성 적절성, 합리성을 투명하게 검토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고리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이용자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